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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생활정보

세무서 가셔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하세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용계좌라는 걸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 같은데 성명란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상호가 적혀나온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간단하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금방 만들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 역시 간단하다.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마쳐야 모든 의무를 다한것이 된다.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은행에서 사업용계좌 만들기 까지는 다 하시는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드시 세무서신고까지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